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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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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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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