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6.4.28 제79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 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32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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