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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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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