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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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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