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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25
판례 해설 지금까지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구성 요건에 대해 살펴봤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사용하도록 구조적, 객관적 용도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만의 관리단이 설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8
판례 해설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체로서 조직 행위를 거쳐야 하고, 단체 운영 및 재산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시 비법인사단이지만, 관리단은 별도의 구성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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