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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상대방 계약서에 대한 회수 내지 파기를 요구할 수 있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최광석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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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소지하던 기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겠다고 하거나 함께 파기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계약서원본으로 인한 담보제공 등의 분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계약서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회수 내지 파기할 계약상 의무도 없다.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되고, 임차인 양해를 구해서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계약서 회수나 파기 보다는 “임대차종료합의서”라는 정도의 문서작성으로 계약종료와 보증금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합의없이 덜렁 계약서만 회수하게 되면 정확한 계약종료 여부와 조건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 만약, 굳이 계약서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소지하던 계약서원본은 임대인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