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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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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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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