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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3.8.13 , 2015.5.18 ] [[시행일 2015.9.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 2015.5.18 ] [[시행일 2015.9.19]]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
[본조제목개정 2011.6.7 ][[시행일 2011.12.8]]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
부칙 [1991.1.14 제43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부칙 [1997.8.22 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및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2호]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각각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각각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2호]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7.27 제85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17 제86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5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1.12.8]]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1.12.8]]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3.1.23 제11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관련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관련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120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0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0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19호]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5.18 제133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40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부 칙[2017.3.14 제145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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