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9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9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제4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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