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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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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10.30]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