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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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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조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ㆍ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