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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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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