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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
부칙 [1997.4.10 제5331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4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1> 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1> 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74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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