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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
부칙 [1997.4.10 제5331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58호(農業·農村基本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4호(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1> 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1> 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74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4.5.20 제126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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