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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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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8.12.26][[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