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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매수대금의 납부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로써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로써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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