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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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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칙)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