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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98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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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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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칙)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