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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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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①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규제구역외에 있는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리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갱(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구역중 시가화조정지구내에서는 800평방미터(인구 50만이하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
2. 시가화조정지구 이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000평방미터(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구역에서는 1,5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 다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1만평방미터이하의 토지, 림업을 목적으로 하는 림야의 경우에는 1만3,200평방미터(경사 30도이상의 림야의 경우에는 3만평방미터)이하의 토지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