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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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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①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리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갱(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등의 거래면적은 지역별·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1983·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신설 1983·12·31> ⑥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