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6051호 일부개정 1999.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적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