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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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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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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 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