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8 법률 제54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영개선 조치를 명하거나 주식의 일부소각(일부주주소유주식 전부의 소각을 포함한다) 또는 병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등 필요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8>
②삭제<1998.1.8>
③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과 불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불실금융기관의 인수(이하 "불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