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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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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의 명령등)
①재정경제원장관등은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자본금의 증액, 보유주식의 처분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제2조제1호 마목에 규정된 보험사업자의 영업양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당해 금융기관이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보험기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전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과 불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불실금융기관의 인수(이하 "불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