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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8 법률 제5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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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①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점포·조직의 축소, 고위험 자산의 취득금지, 영업의 일부정지등 필요한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이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8>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조치내용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