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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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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①재정경제원장관등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등이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준과 조치내용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