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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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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전항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