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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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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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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②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2·6>
③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