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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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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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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