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