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1.19 제66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③(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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