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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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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당해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