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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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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류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