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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781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電子署名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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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시행일 2002.4.1.]]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