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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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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거나, 교부하거나, 게시하거나, 통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⑤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