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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814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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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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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