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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814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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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