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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087호 일부개정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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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