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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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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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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상운송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선박운항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어장으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화학제품을 운송함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 이외의 것을 말하며 이를 정기항로사업과 불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이 법에서 "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선박운항사업을 말하며 이를 려객정기항로사업과 화물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④이 법에서 "려객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정기항로사업을 말하며 "화물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기타 정기항로사업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정기항로사업"이라 함은 정기선로사업 이외의 선박운항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해상운송부대사업"이라 함은 선박대여업·해상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과 자기소유의 항만시설대여업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을 대여(기간 용선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해상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운송(이하 "물건 해상운송"이라 한다)의 주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물건 해상운송 또는 선박의 대여·매매나 중개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항만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 또는 해상운송주선업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계류시설 또는 화물집화시설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