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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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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려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예선과 결합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용대선을 포함하며, 어장으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함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의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계약된 외국인주선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그가 소유한 선박을 타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려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해무사"라 함은 해상운송·용대선·해상보험·화물주선 및 해운중개등 해운경영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