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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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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시행일 2013.3.19]]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30조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통계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