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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