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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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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