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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52호 일부개정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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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22]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201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 2010.2.22 제2205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