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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02호 신규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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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