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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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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본조신설 2017.12.26 종전의 제79조의2는 제7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