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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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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본조개정 2017.12.26 제79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