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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법률 제15256호 일부개정 2017.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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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