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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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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6.1.6, 2017.12.26] [[시행일 2017.12.26: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시행일 2018.6.27]]
⑦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시행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