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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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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①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제12조,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제50조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시행일 2014.11.21]]